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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01 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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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양도인, 양수인, 세부사항 내용이 담긴 표
    구비서류 양도인 양수인 세부사항
    건설업 양도 신고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제14호]
    양도 계약서 사본 ○



    임시주주총회회의록 ○



    이사회 결의서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 또는 사원 총회의 특별 결의를 요함 (상법 제374조, 제576조)
    건설업양도공고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의거 양도인 소재의 지자체 관내 발행 일간신문또는 설립된 관련 건설사업자단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 ○ ○ 양도, 양수업체 각각 날인
    건설공제조합의 의견서 ○


    양도인의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 동의서 ○


    양도, 양수업체 각각 날인 시공 중 공사가 없을 시는 각서 제출
    임원명단


    ○ “감사포함”기재
    법인등기부등본 ○ ○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건설기술자 보유입증 ○ ○ [건설관리지침 별지1]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별지1서식]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한국기술인협회)
    양도인은 양수도 계약일 직전월말기준으로기술자 확인
    자본금 입증서류 ○ ○ 양수인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양도인 직전 결산재무제표 확인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포괄양도의 경우로서 공제조합의견서 등으로 양수인이 양도승계 받는 것이 확인되면 양수업체 미 제출 가능
    사무실 입증 서류 ○ ○ 건설업등록의 경우와 동일
    건설공사 현황 기재서류 ○ ○ 양도, 양수업체 각각 날인 하자 기간 내 공사 없는 경우 각서제출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 02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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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피합병업체, 합병업체, 세부사항 내용이 담긴 표
    구비서류 피합병업체 합병업체 세부사항
    법인합병 신고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제15호]
    법인합병 계약서 사본 ○


    합병 당사자 대표는 합병의 기일 등 사전 가계약을 체결하고,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 등의 동의를얻어야함
    (상법 제522조, 제523조, 제524조, 제303조)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


    법인합병 공고문 ○


    상법에 따른 합병공고
    임원명단


    ○ "감사포함"기재
    법인등기부등본 ○ ○ 법인등기부등본제출
    건설기술자 보유입증 ○ ○ [건설관리지침 별지1]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별지1서식]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한국기술인협회)
    자본금 입증서류 ○ ○ 합병 후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피 합병 - 직전 결산 재무제표 확인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합병으로 포괄 승계되는 것이 확인되면 합병 후 업체 미제출 가능
    사무실 입증 서류


    ○ 건설업등록의 경우와 동일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03 상속
    • 건설업을 상속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한건설협회(해당 시도회)에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상속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
    • 상속인임을 확인하는 서류, 상속인에 대한 건설업등록 구비서류
    • 기타 처리기관 등은 양도·합병절차에 준함
  • 04 공통사항
    • 양수도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의거 양도인 소재의 지자체 관내 발행 일간신문 또는 관련 건설사업자단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합병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1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