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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회비
- 종류 : 입회비, 기본회비, 통상회비(본회 회비와 시·도회 회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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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비 : 회원가입과 동시에 부과징수
- 기본회비 : 연 1회 업체당 1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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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회비 : 당년도 기성액 x 통상회비율
- 산출 : 당년도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 부과율
- 부과율 : 본회 및 시.도회 총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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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회비 : 회원가입과 동시 완납
- 기본회비(통상회비) : 매 회계 연도 실적신고 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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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방문납부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총무부
- 은행납부 : 신한은행 (계좌번호 : 100-029-496186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입금후 유선통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