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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및 목적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의거 법정단체로 설립
  • 설립목적
    • 건설업자의 품위보전 및 상호협력의 증진과 권익옹호를 도모하고 건설업 관련제도
    • 건설경제시책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을 추구함으로써,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공험함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