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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01-07-12
  • 담당부서
  • 조회수302
충주시 시설공사 계약 특수조건
(2001. 7. 1)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충주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인지 및 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의 매입 및 공채의 매입 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
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발생 및 인근 주민
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
된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
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정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전기및정보통신공사의 경우 1억원)이상 120억 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한 공사는 150억원)미만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 시에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건설공사
2.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제외)에서 행하여 지는 공사
3.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
4.사업주가 영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자를 선임하여 영제1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④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 보건법령 등에 의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 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기술지도대가가 조정
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안전관리비를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제6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된 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
없이)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의 하도급)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사항(변경 또는 해제포함)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주시 관내에 주된 영업소
를 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외지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시설공사자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주시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에서 구매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외지에서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하도급금액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88미만으로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계약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하도급대상자 및 해당공종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하도급 할 공종
의 물량, 단가가 표시된 내역서, 예정공정표와 하도급대가의 지급기간과 요령이 명기된 계약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증명서(세금계산서 사본등)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선금의 지급) 선금지급의 범위, 채권확보, 선금의 사용, 선금의 정산, 반환, 청구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선금지급요령」에 의한다.
제9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또는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 제7조1항에 의한 통지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로 보며, 대가지급을 직접 청구 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의 채권양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안전관리) ①시공자(계약상대자및하수급인을 포함한다)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공사현장대리인 포함)
를 상주시켜야 하며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도궤,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등에 의하여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 등 예방과 분진, 소음 등에 의한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현장
에서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다음의 건설공사표준작업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나.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다.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라.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마.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바.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사.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아.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 자. 운반하역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
차. 크레인작업 표준신호지침
③ 시공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공사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동절기 건설공사 수행) 계약상대자는 동절기 건설공사 수행시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향상을 위하여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동절기 건설공사 수행지침을 준수 시행하여야 하며, 기온 급강하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 및 재시공) 계약상대자는 계약공사에 대한 감사판정에 의하여 변상이나 추징 또는 재시공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없이 소정기일 까지 전액납부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13조(부정행위) 계약상대자는 계약공사에 대하여 입찰 후라도 담합 또는 기타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가 발견
되거나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공사의 계약금액에 대한 기초조사서 작성 시 원가계산비목의
계상에 착오가 있어 이의 과다 및 과소를 상계한 금액이 적정공사비보다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
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계약종결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하자보수 책임승계)①타인이 시공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은 전차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도 계속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하자책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 확인을 받아 하자책임을 입증
하여야 하며, 만약 일정 기한 내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자 보수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과적차량 운행방지) 시공자는(하도급자를 포함한다) 공사현장자재의 반출입시 차량의 과적운행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장도로의 진입시는 사전계중(단위중량×수량)하여 진입토록 하고 과적차량을 임차 또는
취업 등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7조(기타사항)①계약상대자는 지방재정법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이
정한 제 규정과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회계 예규, 설계서, 현장설명사항 등을 준수
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의 모순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회계예규 공동도급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전화,팩스등 의사전달수단포함)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상대
자에게 귀속된다

부 칙
① 이 특수조건은 2001. 7.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특수조건시행과 동시에 종전 '특수조건(99.2.1)'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