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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01-07-14
  • 담당부서
  • 조회수307
◇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관계부처 협의(6.9∼6.14), 입법예고
(6.15∼6.25)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7.12(목) 14:00 차관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음.

ㅇ 동 개정(안)은 7.16(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어 공포
(관보 게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임.


◇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시행령은 출자총액제한 완화에 대한 정부·
재계간 합의내용과 기업집단으로부터의 계열제외 요건 추가신설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