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 등록일 2001-07-14
  • 담당부서
  • 조회수316
행정자치부는 금년중에 개정할 지방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에 들어가기로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화일을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세제과 02-3703-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