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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01-07-24
  • 담당부서
  • 조회수312
노동부는 해마다 여름방학기간중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전국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3백36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은 각 지역별 취업특성을 감안, 지방 노동관서에서 자체적으로 다방 등 특정 업종을 지정,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노동부는 최근 소득수준 및 진학률 향상에 따라 연소자의 생계형·전일제 근로는 크게 감소한 반면, 아르바이트등 시간제 근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연소자의 근로를 건전하고 교육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문화와 관행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연소자의 근로자로서의 권리의식 부족과 함께 일부 사업주의 경우, 연소근로자를 단순히 저임금으로 쉽게 쓸 수 있는 노동력으로 보는 경향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고 밝혔다.

[경제부 양승갑 : yangsk@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