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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01-07-27
  • 담당부서
  • 조회수309

수도권지역에서의 소형아파트 공급의무화시책이 폐지된지 3년만에 부활,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건교부는 26일 오전 재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전월세안정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안정대책에서 주택부족현상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98년 폐지된 민간택지와 재건축지역의 소형평형의무화를
소형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부활, 9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평형별 공급비율은 지자체 및 건설업체 등과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며 잠실, 반포, 대치등 5개 저밀도 지구를 포함해 사업승인
이전 사전건축심의가 끝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8년 적용당시 민간택지의 소형주택 의무화비율은 서울이 18평 이하 30%, 18∼25.7평 이하 45%, 25.7평
이상 25%였으며 경기도는 각각 20%, 40%였다.

건교부는 의무화 비율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18평 이하는 30%로, 나머지 중대형 의무비율은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앞으로 재건축시장 등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와 재건축시장의 위축이 가속화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월세난이 심각한 서울지역에는 2천700억원을 투입, 황학등 15개 재개발구역내에서 3만평의 용지를 연내 매입해
5천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그린벨트해제지역을 임대주택용지로 활용,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영개발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민간이
조합을 구성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조합제도를 연내에 도입키로 했다.

전세수요의 분산을 위해 초중고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 단독주택과 다가구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과 주택공사가
기존 민간주택을 매입해 장기간 임대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저소득 무주택세입자의 주거부담을 완화키 위해 추진해온 연간 월세지급액의 연말소득공제방안은 재경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韓良圭기자 ykha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