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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02-03-26
  • 담당부서
  • 조회수333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15일까지 2001년도 건설공사기성실
적신고서를 제출한 건설업자는 2002년 4월15일까지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만
2002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바, 재무제표 제출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
이 안내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업체
ㅇ 2001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를 필한 업체
- 2002.1.1이후 건설업종 변경 또는 추가업체 포함

2. 제출기간(한)
ㅇ 2002. 4. 1(월) ∼ 4. 15(월)
- 위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2002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없음
- 개인사업자인 경우 재무제표(서류 No.15)는 2002년 5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여
타 신고서류는 4월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3. 제출처
ㅇ 회 원 사 :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ㅇ 비회원사 : 대한건설협회 본회(정보관리실)

4. 제출요령
ㅇ 재무제표(서류 No.15) : 2001년도 중 도래한 정기결산일을 기준으로 작성
- 외부감사 대상업체
· 당해회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감사보고서)제출
-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업체
·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를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 다만, 세무조정을 자기가 하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
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재무제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세무서에 제출된 원본과 같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법인인 경우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와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 개인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와 '조정계산서'
ㅇ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서류 No.16)
-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기술개발투자비로 인정
ㅇ 재무제표(서류 No.15)의 금액단위
- 지방자치단체 제출용 증명서(단위 : 만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원'단위까지 금액
이 표기된 재무제표를 제출
ㅇ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의 기성액과 제무제표상 건설부문 매출액간 10% 이상 차액 발
생업체는 소명자료 제출(소명서식 : 별지1)
ㅇ 2001년도 중에 합병·분할·사업양수도 등에 따라 수시결산서를 제출한 업체로 수시결
산 매출액이 연말결산 매출액보다 큰 업체는 소명자료 제출(소명서식 : 별지2)
ㅇ 재경부회계예규 PQ심사요령〔별표〕중 '3. 경영상태' 개정('02.3.16) 관련 다음 서류
를 제출. 다만, 업체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PQ·적격심사 자료로 제공되지 않음을 유
의하기 바람 [※일간건설('02.3.16) PQ심사요령 개정내용 참조]
-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항목의 산정을 위해 업체는 '현금흐름표'를 재무제표
(서류No.15)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함
- '자산회전율' 항목의 산정을 위해 업체는 재무제표(서류 No.15)를 연도 비교식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당해연도식으로 작성 제출시는 심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