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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02-03-28
  • 담당부서
  • 조회수336
1. 건협충북3101-55('02.3.27)관련 내용중 '현금흐름표'는 PQ·적격심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만 기재하십시오.(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처리)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입력시 올바르게 입력하였어도 오류메세지가 뜨는 경우 무시하고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3. 2차신고시 1차 신고 접수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