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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02-04-22
  • 담당부서
  • 조회수338
지난 2월 접수한 『2001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서류 중 민간공사에 대한 미비사항 서류를 접수중에 있습니다. 오는 4월 25일까지 접수되는 보완서류는 건협 충북도회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 업체도 건협충북도회에 접수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