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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03-05-15
  • 담당부서
  • 조회수366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2 제2항에 의거, 시행령 제12조의 3 항목에 해당시에는 반드시 도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되는 업체가 종종 발생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