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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03-05-29
  • 담당부서
  • 조회수356

1. 귀 회원의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

2. 제19대 도회장선출과 관련 당일 투표권행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근 거 : 2003년도 제1회 임시총회(2003.4.24)의결사항

*투표권 행사는 후보자 연설자의 연설종료후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개시선포시까지

출석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투표통지표를 교부(회의장 입장시)받지 않은 자는

투표권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