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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03-10-23
  • 담당부서
  • 조회수365
지난 9.30일부터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에서는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운영하고 일부 민원서류 발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건설업 신규등록 및 갱신시 제출하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