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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04-06-12
  • 담당부서
  • 조회수361
2005년도 상호협력 우수업체 신청을 준비중인 회원사에서는 6월 30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공문실을 참고(1052번)하시고 2004년 우수업체 지정을 받으신 회원사는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