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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05-01-14
  • 담당부서
  • 조회수389
문)건설기술자명단 입력시 국가기술자격은 있으나 경력수첩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답)기술등급은 초급으로 입력, 발급번호는 공란으로 두고 나머지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