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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05-07-29
  • 담당부서
  • 조회수389
2005년도 시공능력을 '05.7.29자로 공시한 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업체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기재내용 : 2005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및 공종별실적
2. 기재기간 : 2005. 8. 1 ~ 8. 13
3. 기재장소 : 충북도회 사무처(043-253-7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