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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05-09-12
  • 담당부서
  • 조회수389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고시 내용을 기술인 협회(www.kocea.or.kr)에서 우리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