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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06-01-11
  • 담당부서
  • 조회수40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건설업의 등록말소(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 송달을 사유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과-99호(2006. 1. 3)로 협회에 공고 게시 협조 요청이 있기에 안내하오니 관계인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업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