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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06-04-06
  • 담당부서
  • 조회수408
2006년 1월 1일부터 30억 미만 공사 직접시공계획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었으나 실무자들이 제도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재통보드리오니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회원공간→공문1569번(건협충북3101-38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