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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08-03-12
  • 담당부서
  • 조회수435
2008.1.2일부터 협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신청(주기적신고,

기재사항변경신청, 양도신고등 포함)등이 접수 및

내용확인(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바,

건설업등록기준중 기술자 보유에 관하여는 여전히

불법자격대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신규등록 신청이나 주기적 신고 등의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건설기술자의 보유증명 확인서류와

사무실 방문시 건설기술자의 실제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