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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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채의 부실자산 여부 심사기준
ㅇ 기업진단지침 제16조 제1항에서 “유가증권은 그 매입에 관련된 매매거래 증빙과 매입대금의 지출에 관한 은행거래실적 및 해당 금융기관의 보관증이나 실물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보며” 제2항에서 “유가증권중 무기명채권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위에서 “해당 금융기관의 보관증”은 증권거래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증권업허가를 받아 유가증권 매매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증권회사 등 ‘한국증권업협회 회원사인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결산일 현재 유가증권 잔고증명(보관증)을 의미함
※ 기업진단지침 제20조제1항 : 진단대상 업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ㅇ 또한,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건설업 관리지침 적용과 관련한 업무협조”(건설산업과-2041, ‘08.11.3)에서도 건설업 관리지침중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확인과 관련한 ’기타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예로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국공채․예금․현금”을 부실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음
ㅇ 따라서,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공채는 업체가 캐피탈사 등을 통하여 국공채를 편법으로 매입하여 외관만 갖춘 경우가 아니라,
- 회사 자금으로 국공채를 실제로 매입한 것이어야 하며, 아래의 입증서류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자산의 “실재성이 확인”되는 국공채에 한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확인 증빙서류 및 확인내용
[심사일 현재 국공채를 보유한 경우]
1. 국공채 매입내역
┗ ㅇ 매입내역은 매입시기․내용․거래상대방등이 확인 가능한것만 인정
ㅇ 법인명의 예금계좌에서 매입대금이 지출된 것만 인정
2. 매입대금의 지급에 관한 은행(금융)거래 실적증명서
┗ ㅇ 은행거래실적증명서는 은행발급 원본만 인정하며, 상대방 실제 예금계좌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매입대금 지급일이 속한 해당월의 1개월간 거래실적을 제출받아 확인
3. 증권회사등에서 발급한 결산일 현재 국공채(유가증권) 잔고증명(보관증)
┗ ㅇ 증권거래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증권업허가를 받아 유가증권 매매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증권회사 등 ‘한국증권업협회 회원사인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결산일 현재 유가증권 잔고증명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
ㅇ 다만, 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연말 잔고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실물채권으로 확인
4. 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
┗ ㅇ 외부차입금등 일시 조달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즉, 공사대금 수령, 회사보유자금등에 의하여 국공채를 취득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심사일 현재 국공채를 매각한 경우]
상기 1.~4.와 다음사항으로 입증
1. 매각대금의 수령에 관한 은행(금융)거래 실적증명서
┗ ㅇ 은행거래실적증명서는 은행발급 원본으로 제출받고, 매각대금 입금일이 속한 해당월의 1개월간 거래실적을 제출받아 확인
2. 국공채 매각후 매각대금에 대한 1개월간 은행거래실적
┗ ㅇ 매각후 매각대금의 보유(정상적인 건설업 경영활동에 의한 지출이 있으면 그 소명 포함)에 대해 30일간 확인을 통해 실질자산 여부를 심사
3. 매각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ㅇ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