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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1-07-29
  • 담당부서
  • 조회수53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 2009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2010.7.31(금)자로 공시되어,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재내용 : 2011년도 시공능력평가액
2. 기재기간 : 2010. 8. 1 〜 8. 12
3. 기재장소 : 협회사무실


첨 부 : 2011년도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