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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2-02-01
  • 담당부서
  • 조회수538
안내드립니다.

이번 2011년도 실적신고 시,

자기건설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일 경우,

위의 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협회 회원 - 자기건설공사평가수수료(부가세 별도 10%) *
- 신청액 10억원 미만 = 30,000원
- 신청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60,000원
- 신청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00,000원
- 신청액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150,000원
- 신청액 200억원 이상 =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