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4-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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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12.05.01 ~ 05.31(1개월)
❍ 대상 : 120억원미만 건설현장
※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다세대·다가구·원룸주택 현장 등
❍ 감독방법 : 사전 안내없이 불시감독으로 실시
❍ 감독내용
-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 보호구 지급·착용여부(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 감독결과 조치
- 안전시설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경우 전면작업중지,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