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 등록일 2012-07-31
  • 담당부서
  • 조회수823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 2009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2011.7.31(금)자로 공시되어,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재내용 : 2012년도 시공능력평가액
2. 기재기간 : 8. 1 ? 8. 10
3. 기재장소 : 협회사무실


또한, 2012년도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적용된 가중평균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동비율 : 133.67%

2) 자기자본비율 : 41.49%

3) 매출액순이익율 : 5.93%

4) 총자본회전율 : 0.85회

5)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761백만원



첨 부 : 2012년도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