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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6-02-12
  • 담당부서
  • 조회수578
국토부 방침(2016.2.11)에 따라 건설공사실적 및 상호협력평가 신청서류 제출기한을 2016.2.26(금)까지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2016.2.15일(월) --> (조정) 2016.2.26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