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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6-09-19
  • 담당부서
  • 조회수599
고용노동지청과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망사고 주요 유형인 추락재해 근절을 위해 붙임과 같이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여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추락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