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2-0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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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직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7.5.23부터 최초교육 미 이수자는 과태료 50만원 부과예정
ㅇ 이에 건설기술자 직무교육(최초, 계속)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기관에 문의 및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자 직무교육 안내 웹 페이지
(https://homenet.kocea.or.kr:1443/home/comm/notice/notView010.do?boardid=17&gubun=00&listid=63970&p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