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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7-11-10
  • 담당부서
  • 조회수608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퇴직공제제도의 성실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공제 가입현장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17년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에 따른 건설현장의 퇴직공제 누락 주요원인과 법 위반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회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건설근로자법 위반 주요 사례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