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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8-02-22
  • 담당부서
  • 조회수625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18.1.1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일자리안정자금은 예산 소진시까지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청주고용센터 전화(043-230-6714~6) / 팩스(0505-130-2068)

* 신청서식 : 청주고용센터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참조

붙임 :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