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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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방법 개정 안내★
ㅁ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방식이 변경(시행6.19)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기존)대여계약별 보증 → (개정)현장별 일괄보증
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보증의무과 부과된 건설공사에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과징금/영업정지)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회홈페이지 - 공문/업무연락(5364번, 2019-09-20 등록) 참조
도회홈페이지 - 공문/업무연락(5263번, 2019-06-19 등록 [붙임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