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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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 안내 >
1. 대 상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한자*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
*2020년 9월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2020년 9월15일까지 시설물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
2. 신청기간 : ~ 2023년 12월 31일
3. 접수처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82, 3층 (용암동 117-1)
(043)253-7496
4. 제출서류
(1) 업종전환 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전부증명서 (말소사항포함)
→ 최근 30일 이내 발급, 대표자 주민번호 표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5. 업종전환 및 실적전환 문의처
○ 업종전환 세부기준 및 실적전환 기준
-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 044-201-3497, 3572)
○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https://kiscon.net, 실적전환 시스템) 접속 및 이용방법
- 건설산업정보센터 (☎ 02-3496-3830)
○ 업종전환 교육영상 시청
- 유튜브접속 → ‘건설정책국’ 검색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