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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1-09-16
  • 담당부서
  • 조회수989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본회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에 따라
추석연휴 익일부터 이틀(9.23(목)~9.24(금))간
대체휴무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9.17(금)은 추석명절 연휴로 인하여 오전 12시까지 업무를 종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한결같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도 더욱 풍성하고 뜻깊은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