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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4-08-14
  • 담당부서
  • 조회수470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본회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에 따라
8월16일(금)에 대체휴무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