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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5-01-24
  • 담당부서 충북도회
  • 조회수57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본회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에 따라 

1월 31()대체휴무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