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회안내
시도회정보
회원사정보
회원사서비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본회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에 따라
1월 31일(금)대체휴무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