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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5-07-31
  • 담당부서 충북도회
  • 조회수409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2025년도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시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및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수첩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재내용 :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및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2. 기재기간 : 2025.08.01. 이후
3. 기재장소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82, 3층)
4. 지 참 물 : 건설업등록수첩

시공능력평가액 기재를 위해 건설업등록수첩을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우편요금 결제 완료된 회신용 봉투를 동봉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미동봉시 시평액기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