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2026년도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공시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및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재내용 :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및 도급하한금액
나. 기재기간 : 2026.8.3.(월) ~
다. 기재장소 : 충북도회 사무처(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82, 3층)
라. 지 참 물 : 건설업등록수첩
마. 접수방법
① 회원사 : 방문 또는 우편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우편요금이 결제된 회신용 우편봉투를 동봉하여주시기 바랍니다.(미동봉 시 시평액기재 불가)
② 비회원사 : 방문 (우편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