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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06-23
  • 담당부서
  • 조회수100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1-175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6월 15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고 진단 수준 제고를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민간관리주체가 불가피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보토록 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므로서 시설물의 종합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안 제4조의2)

나. 안전진단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을 평가하는 안전진단평가제도를 도입함(안 제10조의3)

다. 안전진단용역의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업체의 편의 및 효율적인 실적관리를 위하여 안전진단 실적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진단 실적관리제도를 도입함(안 제10조의2)

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지도 감독업무에 대하여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에서 시 도지사의 업무로 이양(안 제9조)

마. 부도발생 등으로 민간관리주체가 불가피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안 제6조제5항)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최종 정밀점검 실시는 외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토록 함(안 제6조제4항)

사. 시설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정책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주요시설물의 사고시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사고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3조제4항)

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질적수준 향상 및 부실안전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미흡한 부적격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취소 요건을 강화함(안 제9조의4)

자. 설계도서의 제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사항을 추가함(제44조제2항)

차. 기타 시설물 안전관리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7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건설안전과장 전화 504-9161, 팩스 504-91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