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6-2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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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1-172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6월 8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실건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보증능력확인 및 사무실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이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내달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바,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업 등록신청시 보증능력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보증능력확인기관으로 지정한 보증기관으로 부터 보증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돌고 하되, 보증능력확인기관이 신청업체의 보증능력을 평가하여 등록관청에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나. 건설업 등록신청시 사무실 확보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표시된 건물등기부등본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참조:건설경제과장, 전화:02.504-9051~2, 팩스:02.503-64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