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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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공사의 일정 부분을 직접 시공토록 하 는 ‘원도급자 직접 시공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26일 국무회의에 서 의결됐으며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7 일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발주자가 도급계약 조건에 공사를 수주한건설업체가 주 된 공사의 일정부분을 시공하도록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고 직접 시공을 요구받은 업체는 직접 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직 접 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250만원 이하의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설업 등록 후 자본금,기술자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 영업 하는 부실업체를 상시 퇴출시킬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 상황을 주기적으로 갱신, 신고토록 하고 허위신고 때는 시정명령 절차 없이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 다. 아울러 공사수행 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원도급자는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 내용,기술자 현장배치 현황,공사대금 수령상황 등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 을 발주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했다.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