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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07-02
  • 담당부서
  • 조회수159
**행정서비스

▶전자입찰 확대=국내 입찰대상 공사 중 50억원 이상인 정부공사는 반드시 전자입찰을 한다. 대금결제 때 수
작업으로 하던 국고수표발행 업무도 없어진다. 조달청에서 한국은행으로 전자자금이체를 통보하면 업체 계좌에 돈이
자동 입금된다.

▶이용자 실비지급 제도=공무원의 잘못이나 불친절한 안내로 두번 이상 우체국을 방문하면 5천원 정도의 교통비
를 받는다. 빠른 등기우편이 송달 기준일보다 3일 이상 늦게 배달되면 우편요금이나 수수료를 받아낼 수 있다.


▶중수도 설치=숙박업.목욕탕.공장.업무용빌딩.백화점 등 대형건물은 신축 때 중수도 시설을 반드시 해야 한다
. 골프장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기존 건물에도 절수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질관리=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일반세균 등 9개 항목 외에 불소.망간.알루미늄 등 3개 항목이 추가된다.


▶친환경 농산물 표시 인증제도=정부가 안정성을 인증한다.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3년 이상 농약.화학비
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저황중유 공급=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서울.부산.인천.대구.울산.수원.안산 등 7개 지역의 산업시설에 황
함유량 0.3%의 저황중유를 공급한다.

▶토양오염 책임 강화=토양 오염의 원인을 제공자에게 배상조치와 함께 정화책임을 지운다.


** 기업 활동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업 신용평가제가 도입된다. 부실 징후를 보이면 주채권은행이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채권 행사는 유예된다.

채권단협의회의 결과에 반대하는 금융기관은 보유 중인 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에 팔 수 있다.

▶전직 직원 장려금 신설=〓경영상의 이유로 인력감축을 하는 사업주가 이직(예정) 자에게 재취업 교육을 제공
하면 정부가 비용의 33~55%를 1년 한도로 지원한다.

▶대기업 출자총액 한도 예외인정=구조조정이 목적인 경우 대기업(30대 그룹) 이 다른 기업에 출자해도 출자
총액 한도에서 빼준다. 영업권을 넘겨받으면서 주식을 취득하거나 계열사를 판 돈으로 새로운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출자한 경우다. 구조조정을 위해 무상으로 주식을 받은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적자를 낸 중소기업의 소득세나 법인세 환급기간이 1년 더 늘어난다. 2001년에
적자를 낸 경우 종전 기준으로는 2000년 납부 세금만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1999년 납부분까지 환급 대상
이 된다.

▶임시투자액 공제=중간 예납을 할 때 기업이 설비투자에 들어간 돈의 10%를 세금에서 빼둔다. 기업들은 2
000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분의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올 상반기 중 투자분의 10
%를 빼고 내도 된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