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7-0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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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2 22:04:06
건설교통부가 입찰질서 회복 및 부실업체 퇴출유도를 위해 건설공사 실적 허위신고 업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 가운데 자체단체 차원의 「정밀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교부 건설경제과는 최근 지난 4월부터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79개 업체가 1백11건의 건설공사 실적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업체가 다수 있다고 판단, 시공능력이 공시되기 이전인 오는 7월말 이전에 자진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문처리키로 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했으나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공사입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적신고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가 「자진신고」하기는 어렵다는 여론이 일면서 자치단체 차원에 정밀실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올해 관급공사 입찰에 적용되는 지난 99년까지의 실적신고에서 다수의 허위신고 사례가 인지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물증까지 확보된 허위신고 사례가 많아 자치단체 차원의 「정밀조사」의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건교부 건설경제과 김형석 사무관은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건설공사 허위실적 신고사례에 대해 정밀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정부업무를 위임받은 건설협회에 문제업체에 대한 실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관련 규정과 주어진 권한에 따라 불법업체 근절 차원에서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된 업체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 결과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김동민기자 kimdm@ccnews.co.kr
김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