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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07-06
  • 담당부서
  • 조회수99
건교부는 지난 5월26일 발표한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중 부도 임대 주택 입주자들이 분양전환시 적용받는 기금대출 금리를 7~9%에서 3%로 인하하는 대책에 대한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전산망 구축이 완료되는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입주민들이 기금금리 인하지원을 받게되는 부도사업장은 임대 사업자인 주택업체가 부도가 난 경우로서 어음 및 수표의 부도로 인한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