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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07-11
  • 담당부서
  • 조회수101
충북도내 레미콘업계가 조달청에서 책정한 단가가 원가에도 못미쳐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며 조달청 단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해마다 원자재 값이 상승해 지난 98년을 기준으로 지난 1월까지 청주지역의 경우 시멘트는 톤당 27%, 잔골재는 ㎥당 36%, 굵은 골재는 ㎥당 13%가 각각 인상됐다.

그러나 조달청 관급 레미콘 가격은 지난 98년 1월 4만5천459원에서 98년 4만8천600원선, 99년 6월 5만600원선까지 올랐으나 같은해 12월 4만7천500원대로 다시 떨어졌다.

지난해 4월 가격은 4만5천900원에서 10월에는 4만5천원, 지난 6월 현재 4만613원으로 오히려 인하되고 있어 지난 98년을 기준으로 청주권만 5천원정도 가격이 하락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미콘 사급가격인 민수거래 단가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격인 25(자갈굵기)-210(강도)-12(슬럼프)의 경우 현재 ㎥당 4만9천600원인데 비해 조달청 단가는 4만613원으로 9천원정도 가격차이를 보여 조달청 단가도 민거수래 가격 수준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레미콘 업계는 또 지난 98년 이전보다 레미콘 물량이 60%정도 줄어 공장가동율이 30%수준인데다 원자재 가격까지 올라 대부분의 레미콘 업계가 경영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관급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 적자가 발생하지만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관급자재를 납품하고 있다”며 “이같은 업계의 실정을 감안해 관급단가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북조달청은 올 하반기 관급단가 인상을 위해 업계로부터 원자재 인상 내역등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고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갖는 등 가격결정 요인을 조사중에 있다.

또 물가인상폭과 민수거래 가격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하반기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으로 업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조달청관계자는 “업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상태로 원가분석과 물가상승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격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업계에서 주장하는 원가산정기준이 조달청과 다를 수 있어 업계주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빛일보 작성자 : 박명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