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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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들어 도내 일반 건설업체의 신규 등록 추세가 주춤해졌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김성배)에 따르면 건설업계 신생사들의 경우 건설업 등록강화와 정부의 강력한 건설업 구조조정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올 상반기 까지 계속해서 급속히 증가한게 사실이라는 것.
실례로 11일 현재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는 총 6백9개사(회원사 2백65개사, 비회원 3백44개사)의 건설회사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인근 충남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수치는 올 1월1일 4백33개사일때보다도 1백76개사가, 지난 2000년 1월초의 2백68개사보다도 3백41개사가 늘어난 것이며 올 상반기의 경우 ▶1월 19개사 ▶2월 39개사 ▶3월 67개사 ▶4월 18개사 ▶5월 22개사 ▶6월 10개사등 총 1백76개사의 신생건설회사가 탄생했다.
그러나 하반기인 7월 들어서는 11일 정도가 지났지만 토목업에서만 단 2개의 회사만이 신규로 등록했다. 그나마 2개 업체중 1개 업체는 대전지역에서 청주로 전입한 업체로 실질적으로 토목업에서 단 1개의 업체만이 등록해 상당히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설업체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은 부적격업체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상시퇴출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건설업등록기준 강화등 정부의 건설제도 보완이전에 건설시장에 일단 진입하고 보자는 심리가 한풀 꺽인 것으로 풀이됐다.
현재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올 가을 입법예고될 전망인 건설산업기본법중에는 사무실 요건 강화와 함께 자본금, 기술자 보유, 이행보증확인서 등이 더욱 강화되고 국가계약법중 실적평가가 10억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신생 건설회사의 증가추세는 당분간 주춤해 질 것』이라며『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초에는 건설업 등록후 자본금, 기술자등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고 영업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등은 사실상 발을 들여 놓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 서인석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