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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07-12
  • 담당부서
  • 조회수107
건설관련 규정중 「개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시책이 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내부사정으로 시행이 지연되거나 「시행일원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최상위법상의 강제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중 △하도급직불제 △전자입찰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건설개혁」을 위한 규정으로 꼽힐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규정이 발주관서 「입맛」에 따라 시행되거나 또는 시행되지 않는 등 들쭉날쭉하고 있어 건설경기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 충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직불제」의 경우 다소 부작용은 있으나 그런대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기초단체와 공기업중 시행하지 않는 기관이 수두룩하다.

또 행정혁신 사례로 꼽혔던 조달청의 「전자입찰」도 대부분의 기관에서 「준비중」 또는 「시스템구축중」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조속히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역시 의무하도급제 폐지에 따른 지역 전문건설 업체들의 보호시책으로 각급 자치단체가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으나 충북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각종 계약관련 규정중 건설개혁으로 꼽힐 수 있는 규정이 많으나 문제는 발주관서들이 이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면서 『상위법에 「강제규정」으로 삽입시켜 각급 발주관서의 소극적인 태도를 견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도내 공기업 관계자들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재정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회사 내부규정이 개정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때문에 각종 규정의 일원화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김동민기자 kimdm@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