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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07-21
  • 담당부서
  • 조회수100
정부가 올초부터 시행키로 했던 최저입찰제와 대형 공사에 한해 일부 시행하고 있는 턴키입찰방식(tu
key·일괄입찰-설계와 시공을 함께 하는 방식)을 놓고 업체간에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올초부터 최저입찰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부실공사 우려 등으로 시행을 연기하자 우량 건설사들은 난립된 건설사를 정리하기 위해선
일정기간동안 최저입찰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내 우량 건설사들은 IMF이후 건설사들이 늘기 시작해 정부의 건설사 등록기준 강화방침이 알려지면서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 지난 6월말 현재 600여개에 달해 단 한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부실 건설사만 양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한정된 수주물량을 놓고 업체들이 경쟁이 가열돼 시장질서만 어지럽히고 있어 최저 입찰제 실시로 자본력이 없는 건설사는 정리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규 건설사들은 등록기간도 짧은데다 우량 건설사처럼 충분한 자본력과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최저 입찰제를 실시하면 자본력을 갖춘 건설사만 남게되며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도내 일부 건설사들은 또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턴키입찰방식을 자치단체 발주공사에도 적용해 기술력과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사를 도퇴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 건설사들은 건설사 난립으로 기술력과 시공능력 보다는 회사 장래를 적격심사에 의한 평가보다는 운찰(運札)에 가까운 낙찰방식 때문에 기술력 투자에 인색, 기술개발이 늦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어 입찰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규모 영세 건설사들은 턴키입찰방식을 택할 경우 소규모 영세 건설사들은 존립이 어려워 2군 이상 대형 건설사들만 살 찌우는 결과만 초래해 기존처럼 대형 공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맞서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지회 및 건설업체 관계자는 “최저 입찰제와 턴키입찰방식을 실시하면 일정기간후에는 다른 규제가 없어도 시장원리에 따라 자본력과 기술력이 없는 업체는 정리된다”며 “그러나 최저입찰체를 실시하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등 부작용도 많다”고 밝혔다.

작성자 : 박명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