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7-2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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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법정단위 사용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장근무인력들이 법정단위 보다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써오던 비법정단위를 선호해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을 시행, 각 사업장에는 법정단위인 ㎠, ㎡, ㎏, ℓ 등을 사용토록 규정했다.
각 자치단체에는 이에따라 각 사업장 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