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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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공건설공사와 민간부문의 재개발, 재건축아파트공사 등에 대해 공사비의 2∼3%정도가 환경관리비로
계상된다.
건교부는 20일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공공건설공사와 민간부문의 재개발, 재건축아파트공사에 대해 공사비중 일정비율을 환경관리비로 계상토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관리비계상기준을 마련, 법제처에 심의를 요청했으며 심의가 완료되는대로 내달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환경관리비를 환경관련법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세륜·세차, 가설, 방음시설등
환경보전시설설치비에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설치비를 합해 산출할 계획이며 공사당 평균 환경관리비를 순공사비의
2∼3%정도로 책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중 환경보전비의 경우 재개발 및 재건축공사는 해체철거물 처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0.7% 이상,
항만·댐·택지개발공사는 0.5% 이상, 플랜트·상하수도·도시철도·도로·교량·터널·비주거용건축공사는 0.3%
이상, 공동주택신축공사 및 기타공사는 0.2% 이상을 확보해 보전비 산출기준에 따라 계상토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실측해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토록 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수집운반비와 중간처리비, 최종처리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특히 시공업체가 폐기물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기술능력이나 사업수행실적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업체나 주택건설등록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이나 기타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계상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발주청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韓良圭기자 ykhan@cnews.co.kr